‘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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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8일 개최

  • 승인 2016-10-16 12:05
  • 신문게재 2016-10-16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특허청 직무발명 대상 확대 승계절차 개선 등 법 개정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8일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을 추가했다. 기업의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또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을 감안해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다.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더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리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설명, 전문가들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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