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교법인 천광학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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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법인 천광학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승인 2016-10-19 12:59
  • 신문게재 2016-10-19 5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305억 공사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등 다수 관련법 위반

고발 및 수사의뢰…“사학 공공성 위해 특정감사팀 활동 지속할 것”


충남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 다수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신축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천광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다.

감사결과 우선 천광학원은 추정금액 305억여 원의 공사를 일반경쟁을 통하지 않고 공사 실적이 전무한 지난해 하반기 등록 업체 A건설과 총액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는 해당 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도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해 전문공사 수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의 준용규정을 위반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닌 무자격업체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10% 이상 징구하게 돼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인 15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서만 징구한 것도 지적받았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 사무를 건설사에 위임하고 위임 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ㆍ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인조잔디, 폐탄성바닥재 등의 폐기물을 개인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거나 일부만 이설 처리한 점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 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기도 했으며, 건설사와 3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사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법인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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