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신고사례, 적용대상 등이다.
이와 함께 홍성소방서는 지난 7월 16일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해 생명을 구한 광천119안전센터 권병선 소방장과 최동근 소방사에 대한 하트세이버 인증서 전달식도 진행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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