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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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 승인 2016-11-02 14:25
  • 신문게재 2016-11-02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최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철도노조원. 연합뉴스
▲ 최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철도노조원. 연합뉴스


철도노조만 36일째 나홀로 파업...법적절차 통해 성과연봉제 해결 제안

코레일은 2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철도노조에 촉구했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대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가 11월 중순까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며 법률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선포했다”며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도 유권해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과연봉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적법성을 따질 사안이라고 했음에도, 노조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구제가 가능한 사안조차 국민 불편을 앞세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노조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으로 돌아와 다른 공기업 노동조합과 같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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