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침례신학대 총장,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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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침례신학대 총장,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 승인 2016-11-06 17:00
  • 신문게재 2016-11-06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이사회 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서 공방중, 이사회파행이 원인

대전침례신학대가 지난달 14일 총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회 파행에 따른 후폭풍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사회 파행으로 법인 이사장 직대체제는 물론 총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침례신학대와 법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인 이사회는 제127차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긴급처리권’을 발동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을 선발했고, 절차상의 문제로 일부 이사들은 법원에 이사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자격이 없는 일부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이사장 선임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법원이 지명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인 이사장 직대로 파견했다.

법인이사장이 지난 9월 1일 취임식을 가졌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장직을 수행할수 없게 됐다.

현재는 전체 이사회 이사중 2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에서 본안 소송중에 있다.

또 6월 열린 127차 이사회는 물론 129차~131차 이사회가 모두 무효라는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다.

침례 신학대의 경우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만큼 이사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총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0월 14일 총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이 직무대행 체제이다보니 통상적인 총장 권한 외에는 인사나 운영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여러 사업 운영에도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침례신학대 관계자는 “이사회 파행이 법원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학 사업이난 총장이나 이사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빨리 수습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는 소송중인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1심 진행중이어서 항소 등을 할 경우 상당시간 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종수 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들 자체의 이익을 다툰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1심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내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수습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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