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파업 해결 손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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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파업 해결 손놨나

  • 승인 2016-11-14 15:53
  • 신문게재 2016-11-14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코레일 사옥(왼쪽). 연합뉴스
▲ 코레일 사옥(왼쪽). 연합뉴스


집중교섭 기간 중 연기했던 징계절차 재착수
제2노조와는 임금교섭 개시


파업 49일째에 접어든 14일 코레일이 제1노조에 대해선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반면, 제2노조와는 임금교섭을 개시하면서 최장기 파업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레일은 집중교섭이 결렬된 지 5일만인 이날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기간 파업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징계위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상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특히,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위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했으며,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제2노조와 2016년 임금교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14일부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철노)과 2016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직원이 2만 7405명인 코레일에는 모두 4개의 노조가 있다. 이 중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의 조합원이 1만 8587명으로 가장 많다.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철노가 850여명으로 두 번째이며, 비노조원도 7966명에 달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임금교섭의 경우 전국철도노조와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에게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임금교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철노가 소수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금교섭을 거듭 촉구하면서 임금교섭을 개시하게 됐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임금교섭이 진행되지 못해 막대한 임금손실이 우려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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