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 씻어서 가렵다? 씻어서 더 가렵다

  • 문화
  • 건강/의료

[건강]안 씻어서 가렵다? 씻어서 더 가렵다

건조한 날씨, 각질층 수분함량 줄어 뜨거운 물 목욕에 지방 씻겨 자극도 미지근한 물에 10분내 목욕 마치고 몸에 물기 마르기 전 보습제 발라야

  • 승인 2016-11-28 10:49
  • 신문게재 2016-11-29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슈와 건강] 피부건조증


▲정경은 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
▲정경은 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
지난 주말 첫눈이 쏟아졌다. 뚝 떨어진 기온에 온몸을 외투로 꽁꽁 감싸며 추위부터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조함 때문에 몸을 사리는 사람도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환절기부터 심해진 피부 간지러움 때문에 고민이다. 청결유지, 보습제 사용 등 주변의 권유로 이것저것 해봤지만, 심한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피부를 긁어 상처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피부건조증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증상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경은 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의 도움으로 낮아지는 기온으로 더 심해지는 피부건조증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건조한 날씨와 가을·겨울에 발생=건조한 날씨와 낮아진 기온 탓에 땀의 분비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피부 수분량이 감소한다. 이때 피부에 가려움으로 시작해 피부 표면의 미세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비늘 같은 각질이 떨어져 나온다. 피부 건조증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어서 생긴 딱지, 각질, 홍반 등의 피부 발진을 동반할 수 있다. 극도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튼 것처럼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피부염을 건성 습진이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기 시작해 겨울로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가려움증은 처음에는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와 팔 등에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마찰이 심한 골반이나 옆구리, 허리 주위 등 온몸으로 퍼진다. 피부건조증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 15~20%의 각질층 정상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내려가 각질층이 영향을 받게 돼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온도가 낮아지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약화되고 지방분비가 적어지며 뜨거운 물 목욕으로 지방을 씻어내게 되어 그만큼 수분이 빨리 증발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또한, 추운 날씨에 꽉 끼는 옷과 건조한 공기에 쉽게 발생하는 정전기 등은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피부건조증이 더욱 악화되기 쉽다. 이렇게 약해진 피부는 극도로 과민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된다.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운 증상 때문에 피부를 심하게 긁으면 그 부위에 상처가 생겨 세균감염이 돼 곪거나 습관성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다. 또 피부 표면의 기름막이 손상돼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건조한 계절에는 정상인들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평소 피부 질환이 있던 사람 중에는 날씨 때문에 피부병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건선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은 피부 건조에 의해 악화되는 대표적 질환이며 이들은 단기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므로 장기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경은 교수는 “피부건조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건조한 날씨와 난방시설의 이용, 건조한 생활환경, 때를 밀거나 사우나를 자주하는 목욕 습관 등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욕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 완화=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간지러움을 각질 때문이라고 오인해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목욕은 가볍게 하는 것이 좋으며 탕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은 삼가야한다. 또 뜨거운 물도 피부의 지방성분을 씻어내므로 좋지 않다. 적정 목욕물의 온도는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몸을 담글 수 있는 38~40℃가 적당하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구면 청결, 냉각 등의 효과로 증상이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되도록 10분 이내로 목욕을 끝마친다. 목욕 전에 한 컵 정도의 물이나 우유를 미리 마셔 목욕 중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다.

뿐만 아니라 비누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이는 피부에 있는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정력이 강한 비누의 사용을 자제하고,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상태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금물이다. 또한 보디스크럽을 이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목욕을 한 후에는 약 3분 이내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아파트는 공간이 밀폐되어 난방이 잘되는 반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건조한 날씨에는 로션이나 크림을 평소 사용량보다 1.5배 정도 많이 발라 주고 건조가 심한 피부에는 바셀린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

정 교수는 “만약 보습제 사용이나 생활환경 개선으로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랜 건조증에 긁어서 피부염이 생길 정도라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4.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5.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