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를 위해 농협 정육식당을 2020년까지 600곳으로 늘리고 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 직거래 판로를 늘리는 한편, 한우 유통단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바뀐 소비 트렌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로드맵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4대 분야에 11대 주요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협 계통 정육식당을 2015년 400개소에서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확대, 로컬푸드ㆍ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을 위한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까지 1조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등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생산된 한우가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4~6단계의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유통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전속 출하 확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구축,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20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을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미흡업체는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신유통 확대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ㆍ도매 가격 및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제고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후 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림식품부는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축산물 등급판정ㆍ쇠고기 이력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2010년 12월부터 도입 운영중인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해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공개할 방침이다.
생산자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육질등급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2017년도에 기계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만 7000개소의 약 20%인 1만 2000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 및 창업을 유도하고, 육가공품 수출을 2020년까지 2000만불 확대하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ㆍ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할 방침다.
유통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행정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ㆍ등급ㆍ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해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 9670억원 증가하고 853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2만 884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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