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개방에 갈 곳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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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개방에 갈 곳 없는 아이들

  • 승인 2016-12-12 18:00
  • 신문게재 2016-12-12 9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인조잔디구장 갖춘 학교 주말 이용 꿈도 못 꿔

학교체육관은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골머리


학교운동장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은 지난 2007년 ‘고등학교 이하 학급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지난해 4월에는 설동호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라’고 지시하면서 대부분 학교가 운동장을 비롯 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문제는 축구나 배드민턴 등 동호회에서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을 장기계약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교운동장의 경우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면 주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어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나마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가장 무더울 때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였다.

마사토 등 흙으로 된 운동장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인조잔디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마사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동호회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른들에게 밀린 학생들은 매번 비어 있는 운동장을 찾아 헤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체육관 대여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 학교 체육관 대여료는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면적 600㎡ 미만 체육관의 경우 사용료가 2시간 이내 2만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만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만원 등 매우 저렴하다.

600㎡ 이상 체육관도 각각 3만5000원, 6만원, 10만원으로 저렴해 일선 학교에서는 냉ㆍ난방비를 비롯 조명 등 전기세를 감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다.

때문에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이 특정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관 대여료의 경우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며 항의 전화가 오기는 하는데,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공론화된 문제점은 없다”며 “운동장 개방이 교육감 공약이긴 하지만, 운동장 개방에 대한 권한은 법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장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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