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임금갈취’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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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임금갈취’ 진상규명 촉구

  • 승인 2016-12-14 16:06
  • 신문게재 2016-12-14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올초 7200만원 추가 수령…“이전에도 확인해야”

정년문제도 언급…65세에서 왜 63세로 줄었나 반발




대전시청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임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청 청소노동자 등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은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업체 임금갈취 의혹 사실 조사와 전년 65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청사관리 미화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청소용역 계약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다시 용역업체가 시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문제제기했고 이것이 인정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이 있었다”며 “노조는 과거 청소용역 업체도 이 같은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역시 인건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은 한 명당 180만원씩 총 7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한 A회사의 경우 대전시와의 전체 계약금액 43억원 중 26억 50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지급한 인건비에서 월 15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연간 7300만원, 3년간 2억원여의 인건비가 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인건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조달청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가 있지만 시 회계과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관리감독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는 앞서 65세였던 정년이 63세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동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정년을 줄였다”며 “서울과 광주는 직접고용을 하는데도 불구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울산은 (용역계약) 65세, 대구는 70세까지 근무한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4년 계약한 용역업체가 회사 자체문제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컨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문제에 대해선 “2014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당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 63세 정도여서 대전도 변경한 것”이라며 “나이가 있는 청소노동자가 업무 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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