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부상에도 학교는 왜 쌍방으로 결론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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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부상에도 학교는 왜 쌍방으로 결론을 내렸나?

  • 승인 2016-12-22 18:00
  • 신문게재 2016-12-22 7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학교측, “B군이 먼저 목을 졸라서 벌어진 일”

피해 학부모측, “학교측의 엉터리 조사에 쌍방 결론”


<속보>=지난 3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학생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2월 16일자 7면 보도>

피해학생 부모 측은 학교의 엉터리 조사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학교가 개입하면서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났다는 설명이다.

학교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B군은 1학년 때부터 3년간 C군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3월도 C군의 괴롭힘에 B군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C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대화 요청을 거절당한 후 B군은 체육시간에 앞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C군이 맨 앞 칸에 있는 걸 확인했다. 이에 B군은 C군이 있는 칸으로 들어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C군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20~30초간 실시했고, 목 졸림이 풀리면서 C군이 B군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2회 가격했다고 적혀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와 이가 부러지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C군은 목에 피멍이 들었다.

하지만 A중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B군도 가해학생으로 인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C군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1일 2시간), 부가처분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 측은 3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대해 학교가 따로 학폭위를 열어주지 않은 것과 학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B군은 화장실에서 C군에게 ‘중학생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C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목을 잡게됐다는 것이다.

또 얼굴 이외에 급소와 무릎 등을 가격 당했으나 학교측의 조사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C군이 당시 싸움과 전혀 관계 없는 응급진료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학교와 학폭위가 인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교장은 “학교가 특정 학생의 편을 든 적은 없다. 공정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부상정도가 큰 학생의 부모는 속상하겠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는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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