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전 택시 승차 거부 기승…시민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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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전 택시 승차 거부 기승…시민 불편 호소

  • 승인 2016-12-25 12:44
  • 신문게재 2016-12-25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2013년 171건, 2014년 218건, 2015년 197건

올해 9월 말 기준 178건, 자구책 마련 요구




얼마 전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회사원 강 모(33)씨는 한 시간이나 걸어 집으로 복귀했다.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 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강씨는 차량이 많지 않은 뒷골목에서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을 놓고 왔기에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가려고 했다.

10여 분쯤 기다리다 택시가 왔고,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비가 오고 있는 데다 술을 많이 마신 강씨의 승차를 거부했다. 이후 택시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강씨는 결국 그냥 걷기로 했다.

연말 회식자리가 많아진 요즘, 대전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차 거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764건에 달했다.

2013년 171건, 2014년 218건, 지난해 197건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178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말연시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부분 택시 기사가 길가에 선 승객의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가버리는 경우다.

승객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손님만 골라서 받는 경우다.

또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빈차 표시등을 끈 채로 다가와 승객의 행선지를 가리는 얌체운행도 종종 있다.

심지어 승객이 탑승했는데도 ‘그쪽에는 갈수 없다’며 다른 택시를 타라고 강권하거나 ‘퇴근 중이다’며 승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 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행정 당국은 신고된 민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데다 처벌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역, 서대전역 주변, 대전복합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한 친절 서비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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