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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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개최

  • 승인 2016-12-28 16:10
  • 신문게재 2016-12-28 2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법률소양ㆍ토론능력 향상


대전에서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토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지대운)은 청소년의 법률소양과 토론능력을 배양해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8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제1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지역 고등학생 2명이 1팀을 이룬 가운데, 모두 19개 팀(대전 9개, 세종 6개, 아산 2개, 서산 및 논산 각 1개)이 참가 신청을 했다.

우선 예심(논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에서 리서치 능력, 토론자세, 쟁점 분석, 주장의 설득력, 효과적인 반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8개 본선 진출팀을 선발했다.

본선은 이날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대전 3개(대전과학고, 호수돈여고, 용산고 각 1개), 세종 4개(세종과학예술영재고, 세종국제고 각 2개), 아산 1개(배방고) 팀이 참여했다.

8개 본선 진출팀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 작성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낙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제 중 1개를 추첨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은 대전고법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이 맡았고, 심사기준에서는 토론개요서 리서치 능력, 토론자세, 쟁점 분석, 주장의 설득력, 효과적인 반박 여부 등을 봤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학생들의 법률소양과 토론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 법원 견학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도 이어졌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잘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토론자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법원에서 매년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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