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규정 개정 필요” 목소리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청탁금지법 100일]“규정 개정 필요” 목소리 제기

  • 승인 2017-01-03 16:46
  • 신문게재 2017-01-03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법 해석 놓고 혼란…법 집행력 저하

“경제 영향 고려해 허용 금액 등 개정돼야”

권익위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 통해 혼란 최소화”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5일이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국민 일상의 대변화가 시작됐고, 나아가 사회 일상의 풍경도 바뀌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법의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는 상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모두 4만 919개 기관에 달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모두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추산한 법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명에 이른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전면 금지됐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3·5·10 조항도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단속기관과 국민들의 혼선도 잇따랐다.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네이션·캔커피 논란’이었다.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요식업계도 변화시켰다. ‘김영란법’으로 이름 붙여진 저녁 외식 메뉴판이 등장했지만, 고급식당은 더 이상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에서 간편히 해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 편의점과 마트 등으로 발길이 몰리고 있다. 한끼에 3만원 이상을 호가하던 저녁 외식 메뉴는 대부분 2만 9000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직장인 A씨(48ㆍ대전 서구)는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다소 혼란도 있고, 미풍양속 등 우리 사회의 인간미가 없어지는 느낌”이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식사나 경조사비 허용 금액 등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는 해석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돼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기자수첩] 법원 앞에서 외치는 정치, 법정 안에서 판단할 사안
  3. 대전중수청 세종 개청에 지역 충격… 이전 계획은 아직 미정
  4. 천안시, 천흥2일반산단 승인·고시…북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본격화
  5. '송영길 후보' 승부수,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통과" 확약
  1. 아산시, 초사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조기 완료 박차
  2. 경주 해파랑길, 걷기 장소로 인기
  3. 세종교육청 '교육문화원', 조치원 핫플레이스 가능성 확인
  4. 세종시 거점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 "수도권 산업 분산"
  5. 하나은행 '대덕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이전 개점식 열고 본격 출발

헤드라인 뉴스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충남도는 28일 서울 그랜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해양수산부, 서천군, 기아(주),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유승광 서천군수, 송호성 기아(주) 대표이사,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 퇴적물·생물체 등에 저장하는 탄소다. 이번 사업은 기아(주) 사회공헌(ESG) 사업 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지사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일괄 이전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일정 한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 도는..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내주며 10% 이상 폭락하는 등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크까지 발동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과 여느 종목할 것 없이 내림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1만피'을 외치던 개인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며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32.12(-10.84%) 하락한 6023.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6400.27로 개장했으나, 한때 5992.91로 -11.29%까지 밀리면서 6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