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 함께 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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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 함께 건축된다

  • 승인 2017-01-10 14:32
  • 신문게재 2017-01-10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을 복합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하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에서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참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토록 한 것.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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