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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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

  • 승인 2017-01-11 11:35
  • 신문게재 2017-01-11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편의점 등서 현금카드로 이용 가능… 전국 주민센터서 신청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한국조폐공사는 11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더한 새로운 카드를 제조해 이날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 청소년증은 본인 신분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미리 돈을 충전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구상해 조폐공사에 제조 의뢰한 것이다.

앞·뒷면이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졌고, 측면도 색을 넣어 청소년들의 호감도를 높였다.

또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이용한 새싹 이미지,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됐다.

새 청소년증은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로 3cm, 세로 4cm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갖고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처럼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또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 시에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의 증표로도 이용된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새 청소년증의 디자인은 한 조각, 한 조각 꿈을 채워가는 청소년 시기를 퍼즐조각 디자인으로 표현했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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