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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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부결

  • 승인 2017-01-19 18:00
  • 신문게재 2017-01-19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29일 임시회서 통폐합 내용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보류 결정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을 놓고 일었던 논란에 일단 마침표가 찍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기성초와 길헌분교의 통폐합 등의 내용인 담긴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각각 수정가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다.

의원들은 민감한 사항인 학교 통폐합 행정절차를 불과 3개월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질타하고, 올해 적정규모학교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지난해 5월 교육부에 제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안에는 기성초와 길헌분교의 통폐합 계획은 2018년 이후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9월 재검토 결과 장기적으로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같은달 학교장 면담을 시작으로, 3개월여 간 몇차례의 설명회 이후 12월 5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성급하게 통폐합을 추진해 지금의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2015년 대전고의 국제중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행정을 추진했다가 동문간 폭행사건까지 번지는 등 1년간 갈등과 상처만 남긴채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교육청이 또 다시 졸속행정 끝에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오는 2월 28일 통폐합은 불가능해졌지만, 수정동의안에 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ㆍ검토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된 만큼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김인식 의원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고, 통폐합에 대한 사전 검토나 연구도 부족했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병철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심현영 의원이 제출한 보류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교권침해가 지금 보다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약 40분간의 정회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 의원은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취지는 좋지만,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조례안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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