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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채권자가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소액채권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포함해 채무자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등의 특례실현을 가능케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아닌 채권양수와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 등은 재산조회 특례를 활용할 수 없도록 재산조회 신청 가능 채권자 범위, 제한 사유, 재산조회 시기 등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경우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늦어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발의한 법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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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