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소 보상금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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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소 보상금 ‘눈덩이’

  • 승인 2017-02-15 15:26
  • 신문게재 2017-02-15 9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14일 현재, 21개 농장 1425마리 최저 68억~최고 85억원 추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가 열흘 만에 1400마리를 넘어서며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금이 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425마리의 소가 살처분ㆍ매몰처리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은 충북 보은 7곳을 비롯해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우종별로는 젖소 428마리, 한우 968마리, 육우 29마리로 집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한우의 경우 최근 평균 산지가격이 600㎏ 기준으로 600만원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최고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은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북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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