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 4명 사망’ 관광버스 사고 유발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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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 4명 사망’ 관광버스 사고 유발 운전자 ‘금고형’

  • 승인 2017-02-15 15:42
  • 신문게재 2017-02-15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법원, 사고 낸 운전자보다 사고 유발 운전자에 더 ‘무거운 형’ 선고

사고 운전자, 금고 1년 10월ㆍ집행유예 3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산악회원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원)은 15일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원 판사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았다”며 “사이드미러 등을 이용해 후방을 살피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아직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관광버스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대전지법은 이달 초 이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B씨(56)에게는 금고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교통사고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사고 유발 운전자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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