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보이스피싱 등 악용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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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보이스피싱 등 악용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 승인 2017-02-21 15:58
  • 신문게재 2017-02-21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법인명의 대포통장 76개 유통 16명 ‘덜미’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도록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유령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총책, 명의 사장 모집책, 명의 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4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 76개를 총책 A씨(45)에게 공급했다. A씨는 통장을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됐다.

또 A씨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261억원을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거래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통장 여러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한 달에 1개 정도 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했다”며 “명의 사장들에게 월급 100만원을 주면서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 사장 등 대포통장 단순 공급자도 구속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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