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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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

  • 승인 2017-02-22 15:34
  • 신문게재 2017-02-22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세종시 전국평균 상승률인 4.94% 높은 7.14% 기록

충청권 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률인 4.94%를 웃도는 7.14% 포인트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 이상씩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38%, 충남 3.61%, 충북 4.47% 상승했다.

세종은 무려 7.14% 올랐다.

우선, 표준지 6705필지를 보유한 대전은 동구 3.03%를 비롯해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했으며,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구봉지구와 안산첨단산업단지 등의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개발기대 심리로 지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과 지역경기현황 등도 반영돼 소폭의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대전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1㎡당 1200만원이었고, 최저 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되는 임야(1㎡당 450원)로 파악됐다.

세종시(2271필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 수요 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며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7.14%를 기록했다. 최고가는 1㎡당 435만원을 호가한 나성동의 상업용지 435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전의면의 자연림 임야(1㎡당 2000원)이었다.

충남도 표준지 4만 1829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3.61% 높아졌다.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월송 공공주택지구개발 등의 영향으로 4.17% 올랐고, 금산군이 일반농공단지 및 광역도로정비사업 등으로 4.16% 증가했다.

서천군에서도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추진 등으로 4.10% 상승하는 등 충남도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가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가 1㎡당 837만 5000원으로 공시됐고,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24-4번지 자연림으로 1㎡ 320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 전원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단양군 일원의 도로개설공사, 진천군 신척·산수산업단지, 괴산군의 농공단지 조성에 힘입어 표준지 2만 6178필지의 공시지가가 4.47% 인상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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