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국방의 의무와 국민의 안보 실현 돕는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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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국방의 의무와 국민의 안보 실현 돕는 좋은 친구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 순화하고 2심제로 병역판정 신뢰도 높여 헌법에 따른 징집·소집행정 관장…올부턴 결핵·신장기능검사 포함

  • 승인 2017-02-26 10:10
  • 신문게재 2017-02-27 2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정부대전청사 20년]대전을 말하다

▲1950년 징병검사. 사진=병무청 제공
▲1950년 징병검사.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청장 박창명·차장 이상진)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집과 소집의 병무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1998년 서울 후암동 청사에서 대전청사로 내려왔고 현재 11개 지방병무청과 3개의 병무지청을 두고 있다.

▲병영용어 순화=병무청은 67년간 사용해 오던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병역법을 2016년 11월 30일 시행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등 총 26건이 용어 순화됐다.

▲현재 징병검사 모습. 사진=병무청 제공
▲현재 징병검사 모습. 사진=병무청 제공
▲병역판정 2심제 도입=1949년부터 시작된 병역판정검사는 2001년 지역마다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 병역판정 2심제를 도입해 병역판정의 신뢰도를 높였는데, 기존 14종 검사에서 5개 항목을 추가해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는 결핵과 알코올성간질환, 신장 기능검사도 추가된다. 단순히 병역판정을 위한 판정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병역판정 결과서는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해 2012년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했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병무청은 매년 발생하는 병역기피 청산을 위해 2016년 병역기피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제도를 거쳐 현역입영자 등 2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올해도 잠정공개대상자 922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연말께 인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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