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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뤄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이경자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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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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