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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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계획 발표

  • 승인 2017-03-13 16:09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13일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뤄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이경자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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