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걸릴라' 대전 행사·축제 개최 놓고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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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걸릴라' 대전 행사·축제 개최 놓고 골치

  • 승인 2017-03-20 16:03
  • 신문게재 2017-03-21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축제 앞두고 선관위 질의 잇따라

대전시 경청토론회ㆍ힐링아트 등 연기

선관위 단서 조항 챙기며 축제 강행도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와 자치구가 당초 계획한 행사와 축제 진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따지며 축제나 행사를 진행ㆍ연기하거나 대중의 관심이 대선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를 앞둔 자치구에선 공직선거법 조항을 따져보며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질의 후 일정 조율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중구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칼국수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중구선관위 질의 끝에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대선으로 대중의 관심이 향한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한 중구는 축제 준비 대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서 기존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중구선관위는 경품이나 시상 등에서 공무원이 완전히 배제돼야 하고 경품행사 전 경품 제공자 사전고지와 경품에 제공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구는 다음 달 28~30일로 계획했던 힐링아트페스티벌을 한달 정도 미뤄 5월 26~28일 개최하기로 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나 선거 후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날짜 변경을 결정했다.

서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있는 데다 직원들도 선거 사무에 종사해 업무가 겹칠 것을 염두했다”며 “대선 이슈로 축제 홍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예정일보다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을 동구를 시작으로 예정돼 있던 5개 구 경청토론회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사업설명회, 공청회, 민원상담 각종 행사는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대선이 끝난 5월 중 나머지 자치구 경청토론회 개최를 위해 일정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행사나 축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지역 축제의 경우 대부분 문화예술체육관광 시책 범위 내에서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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