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공주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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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공주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 승인 2017-03-22 15:33
  • 신문게재 2017-03-23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충남대와 공주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가천대 등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기술지주회사)설립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다.

충남대는 친환경 및 신재생분야로, 공주대는 연료ㆍ전지 분야 등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 등에서 강점 분야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충남대는 5억1900만원, 공주대는 3억1900만원을 각각 출자했으며, 충남대의 경우 이번에 인가받은 대학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출자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나 특허 등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2008년 최초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된바 있다.

충남대 등에 앞서 한밭대가 기술 지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 설립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 지분 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기술 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보니 학교 기업이 마케팅, 영업 분야까지 전과정을 해결해야 한다면 대학의 본 기능인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대학의 기업 설립 지향 방향이 돼야 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더욱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돼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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