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대전·충청서 2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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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대전·충청서 2만명 신청

  • 승인 2017-03-22 16:43
  • 신문게재 2017-03-23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실업기간 연금보험료 부담↓ 연금가입기간↑ 장점

대전·충청권 구직급여 실직자 10명 중 4명 신청해


실직기간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역 신청자가 10명중 4명꼴인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충청권 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4만6310명으로 이중 1만8968명(40.1%)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5936명, 충남·세종 6823명, 충북 6209명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실업크레딧사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직급여를 받는 18세이상 60세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정부가 나머지 75%(월 최대 4만725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동안 연금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이면서 연금가입기간은 늘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44만7756명 가운데 45%인 20만1028명(2월기준)이 실업크레딧 신청에 몰린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직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3000원이 월보험료다. 가입자가 25%인 1만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다.

김완수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장은 “실업크레딧은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며 “지역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상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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