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국악원, 도넘은 기강해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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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국악원, 도넘은 기강해이 ‘도마’

  • 승인 2017-03-23 17:00
  • 신문게재 2017-03-24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잇따라 음주…오는 24일 징계위 개최예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단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시와 연정국악원에 따르면 국악원 예능단원 A씨기 지난해 10월 만취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감봉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또다시 적발돼 24일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예능단원 B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11월 대전연정국악원 연주단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사법기관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가 유보 중이다.

이로 인해 연정국악원 안팎에서는 잇따른 단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요구를 ‘경징계’에서 ‘경·중징계’로 상향조정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기준도 ‘정직-감봉’에서 ‘해임-정직’으로 한층 강화했다.

공무원 복무 기준에 따라 연정국악원 예능단원도 면허 취소된 경우 출연 정지 또는 감봉토록 돼 있으며, 수석 부수석 등에 1년여 동안 승급이 불가하게 돼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근절에 강한 의지에도 불구 단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부 예능단원들의 기강이 해이한 것 같다”며 “연정국악원 조례에 따라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악원 한 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선서하고 계약을 한다”며 “끊임없는 청렴 교육에도 최근 일부 단원들이 음주운전을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행위 근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함과 동시에 인적 쇄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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