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욕하고, 폭행하고… 법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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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욕하고, 폭행하고… 법원 실형

  • 승인 2017-04-04 16:23
  • 신문게재 2017-04-05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타인에게 욕을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모욕과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다.

지난해 대전 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A씨는 계산원에게 과자의 제품가격을 물었다. 계산원은 ‘바코드를 찍어봐야 알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물건값을 모른다는 이유로 욕을 퍼부었다.

대전지방법원은 모욕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계산원 뿐 아니라 뒤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박모씨가 “계산원에게 욕 하지 말고 계산을 빨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지잡대출신이지? 뇌성마비 걸린 XX”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큰소리로 항의하며 40여분동안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조현호 판사는 “범행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죄전력이 있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전동구의 또다른 대형마트 앞에서는 B씨가 막걸리를 사러 왔는데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자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매장이 문을 열지 않았다며 욕을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전서구의 한 아파트 정문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노인에 대해 이유없이 욕을하고 성적 모욕을 준 C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욕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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