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석전문위원 인사 청탁 해결 위한 자리로 변질?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육수석전문위원 인사 청탁 해결 위한 자리로 변질?

  • 승인 2017-04-05 18:00
  • 신문게재 2017-04-06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A시의원,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특정 인물 추천 논란

“대전 교육발전 위해 교육전문가가 일 할 수 있도록 협의돼야”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가 인사 청탁 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도일보 4월 3ㆍ4ㆍ5일자 2면 보도>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모 시의원의 특정 인물 추천설이 돌고 있는가 하면 채용요건이 교육관련 분야 뿐 아니라 일반행정 분야까지 광범위해 명목상의 공개채용 방식 보다는 타 시ㆍ도처럼 교육감 임명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시의회는 2015년에도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채용을 앞두고 직렬을 별정직으로 한정해 특정인 내정설 논란이 일었다.

당시 B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청과 시교육청 노조 반발로 행정복수직렬에서 개방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개방형 공개채용으로 바뀌면서 임용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경력범위가 교육, 교육행정, 교육정책 연구만 아니라 일반행정(국가, 지방)분야까지 확대됐고, 결국 교육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청 소속 직원이 임명되면서 교육전문가를 배제한 인사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올해 또 A시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내가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람을 왜 심겠느냐”며 “인사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이 일은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된 만큼 양 기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하지만, 공개채용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교육관련분야에만 경력분야를 한정하는 등 채용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난 2015년 관련 법제정이후 타 시ㆍ도처럼 교육감 임명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루빨리 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