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책의날] 대전 공공도서관 법정사서인력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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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책의날] 대전 공공도서관 법정사서인력은 태부족

  • 승인 2017-04-20 17:00
  • 신문게재 2017-04-21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한밭도서관 법정사서수 203명 반면, 사서 고작 35명 서비스 저해 우려

대전시가 도서관과 이용 시민이 늘고 있는데도 전문 사서직 인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민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공공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을 비롯해 가오도서관, 갈마도서관, 노은도서관 등 모두 24곳이다.

현행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 이 이상인 경우 330㎡ 초과마다 사서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둬야 한다.

사서 인력은 도서관 면적과 장서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지역 공공도서관 중 이를 충족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한밭도서관은 2만 2480㎡로 법정사서직 직원 수는 203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사서직원은 법정 기준의 17%인 35명에 그치고 있다.

1명이 6명의 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전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표방해온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과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사서직이 부족함에 따라 각 도서관은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도서 구입에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사서 1명이 장서 비치에서부터 이용자 응대 등 4~5인 역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가 사서직 확충에 소극적인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위내에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사서직은 정원에서 밀려 도서관 규모에 맞게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전 공공도서관 한 사서는 “도서관법에 법정사서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 권고사항이다. 이렇다 보니 행정규모를 축소하려는 현시대에 사서직을 늘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동구, 유성구, 대덕구 등 과거 도서관이 개관하면 규모에 맞는 사서직을 확보해야 하는데 개관숫자에 비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중요한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씁쓸해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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