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서 거짓말했다” 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남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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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거짓말했다” 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남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상포함]

  • 승인 2017-05-01 10:59
  • 신문게재 2017-05-0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 중부서 지능범죄수사팀, 현장 잠복근무서 현행범 검거

대선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이모씨(66ㆍ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18일과 25일에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 앞에 있던 선거현수막을 2차례 훼손했고, 지난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 장소에서 2차례 선거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서 10일간 주변 CCTV와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심야 시간대 현장 주변에 잠복근무를 병행하던 중 지난달 28일 저녁 8시50분경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이씨를 발견하고 채증과 동시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씨는“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진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선거벽보가 라이타불에 그을려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에서 즉시 교체했다.

4월 30일까지 대전지역에서는 모두 13건의 선거벽보 훼손이 있었고, 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8건, 유성구 1건, 대덕구 1건 등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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