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어린이 적금 가입하면 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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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어린이 적금 가입하면 1만원 지원’

  • 승인 2017-05-07 11:44
  • 신문게재 2017-05-08 1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꿀팁을 알아보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할 때 은행들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어린이 전용 적금통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경우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필요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님 신분증, 통장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이다.

그리고, 자녀 명의 통장 해지시에는 계좌개설과 달리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통장, 도장 등 준비물 이외에도 부부가 모두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계좌 해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이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급하는 은행에 어린이적금 가입전 문의하면 된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취급 중이다.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펀드도 있다.

올해 3월말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약 20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설정액은 약 9159억원 가량이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가 유용하다. 이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을 뿐더러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 참여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교육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펀드가입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분석, 펀드환매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는 그만큼 더 큰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 하더라도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매시점에서 자녀의 실수령액은 증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수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형태의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설정액이 적다면 부가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태아가입특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보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5년, 7년 등) 이내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즉 부모님이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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