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 개혁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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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 개혁 화두

  • 승인 2017-05-10 16:36
  • 신문게재 2017-05-1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

지역서도 파급효과 기대ㆍ우려 교차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찰 개혁이 화두다.

지역에서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른 검찰 개혁 여파가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후보자 시절부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으며, 취임 직후인 10일 통상 검찰 출신을 임용하던 민정수석 자리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반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전담하고 이 기관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모두 이뤄지게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행위를 인과관계 없이 수사하는 기구를 별도로 둔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문 대통령을 필두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전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1순위 공약으로 공수처 신설을 내세운 만큼 새 정부 구성 이후 빠른 설치 작업이 착수될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 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수처 찬성 여론과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 선두로 공수처 개설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위치로 얼마 만큼의 권한이 주어질지 윤곽이 잡히지 않아 검찰 견제가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위상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에서 60년 숙원이라 주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공약 중 하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 균형 원리를 작동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법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단속 정보를 흘려 구속되는가 하면 개인간 치정에 의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있어 수사권 조정에 앞선 경찰의 도덕성 확보 부분도 관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0% 이상이 경찰이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도 추가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수사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추가 조사하거나 사건에 대한 스크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의미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기반을 찾으려는 검사들 외에는 일반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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