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국토부에 갑천친수구역사업 승인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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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국토부에 갑천친수구역사업 승인 취소 촉구

  • 승인 2017-05-18 16:03
  • 신문게재 2017-05-19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18일 국토교통부에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명분없는 아파트 건설과 인공호수공원 조성이 아닌 대전의 미래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친수구역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하는 이유로 6가지를 댔다.

대책위는 우선, 갑천지구 친수구역사업 계획의 목표와 취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은 2020년 시 예상인구 175만과 주택보급률 108%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올해 시 인구는 152만이고, 최근 3년간 인구가 세종시 조성 등에 인구감소 추세인데 다가 신도심 개발편중으로 심각한 도시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관축은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에 갑천지구 상업시설·도로로 조성돼 도시계획상 경관구상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시가 지난 2015년 갑천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올해 작성한 친수구역 지정 자료내 사업부지 현황분석 도면에는 갑천도시고속도로 계획이 표기돼 있다”고 언급한 뒤 사업계획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고속도로 재추진 의혹을 산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제시한 사업계획은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기본원칙과 거리가 멀고, 호수공원 수량을 태봉취수보 물을 사용하기로 계획돼 있으나 비상시엔 상수도를 사용하기에 발생 비용을 시 재정으로 감담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대부분 미반영한 것도 국토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하는 이유로 꼽았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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