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수원 주택조합원 모집 일부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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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가수원 주택조합원 모집 일부 법 위반 소지

  • 승인 2017-05-23 17:02
  • 신문게재 2017-05-24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건축계획 확정되지 않은 채 동·호수 지정까지…‘주의 당부’

대전 서구가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조치에 들어갔다.

구는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이 홍보하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사업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전단지와 웹 사이트 등 일부 광고물에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되는 등 주민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커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가수원동 22번지 일원 새말마을(약 24만 4266㎡)에 도시개발방식을 통해 3511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1차분(1161세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며 홍보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75%) 생산녹지 지역인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법상(30%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돼야 개발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시나 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또 건축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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