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한계기업 별도 채무관리방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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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계기업 별도 채무관리방안 수립해야”

  • 승인 2017-05-25 10:22
  • 신문게재 2017-05-26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5년 한계기업 중 상장사 232개, 매출 71.4조원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한계기업 관리방안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5일 “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채무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은 기업형태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새 더 이상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말 기준 전체 한계기업 가운데 상장사 232개, 매출액은 71.4조원, 임직원은 9만 6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우조선해양의 5~7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계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한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13개에 달했다. 매출액이 1000억~1조원인 한계기업은 53개, 나머지 166개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방안과 기업구조 대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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