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에 왜 발 올려” 멱살잡이하다 사망케한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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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 왜 발 올려” 멱살잡이하다 사망케한 남성에 징역형

  • 승인 2017-06-11 12:10
  • 신문게재 2017-06-1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멱살잡이를 벌이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 대기실에서 피해자 B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에 발을 올려 놓았다는 문제로 다투게 된다. B씨는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A씨를 따라나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3일이 지난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분간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서로 멱살을 놓은 사실이 인정될 뿐,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뒤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방광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런 질병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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