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그림 없는 담배 시중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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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 없는 담배 시중에 ‘불법 유통’

  • 승인 2017-06-12 15:59
  • 신문게재 2017-06-13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시중에 나도는 밀수입 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중에 나도는 밀수입 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
KT&G “관세법ㆍ담배사업법 위반죄 해당…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 없는 국산 담배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다 적발됐다.

불법 유통되는 담뱃갑에는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없고, 국내 시판용에는 인쇄된 금연 상담 전화번호 역시 찾아볼 수 없다.

12일 KT&G에 따르면 이런 담배는 수출한 담배를 빼돌려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베트남으로 수출된 에세 블랙과 라이트 22만갑을 중국으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입한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에는 수출된 에세 라이트 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김모(42)씨 등 4명이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돼 구속되기도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밀수 담배를 구입한 애연가들도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상 유통되는 담배는 제조일로부터 2~3개월이면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변질된 담배를 찾기는 어렵지만, 밀수입된 제품은 밀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있다.

담배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조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서 맛과 향에 서서히 변화가 생긴다.

KT&G는 담배 제조일자와 생산라인, 책임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품질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담뱃갑 밑면에 ‘70331 홍길동 1341 1208’이라고 쓰여 있다면 2017년 3월 31일 책임생산자 홍길동씨가 1341 생산라인에서 12시 8분에 제조한 담배다.

KT&G 관계자는 “담배 밑면을 보면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담배를 구입했다면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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