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불법사행성 게임장 기승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바다이야기’ 불법사행성 게임장 기승

  • 승인 2017-06-14 16:15
  • 신문게재 2017-06-15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난해 대전서 162건, 올해 5월 말까지 65건 단속

지난 2010년 A씨는 대전의 한 점포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올삼바’게임기 40대를 설치한다.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만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1회당 1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동일 모양의 과일이 표시되거나 특정 아이템이 당첨되면 점수를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의 오락실을 운영해왔다.

또 같은해 ‘바다이야기’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비율로 환전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약 5년에 걸쳐‘에어스트라이커’‘야마토’‘황금성’등 게임 내용만 바꾸고 같은 방식의 불법 영업을 수백여대 게임기를 이용해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실제 업주로 12회, 바지사장으로 7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조현호 판사)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여러차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부터 단속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사행성과 중독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강력 단속하며 전국이 떠들썩 했던 ‘바다이야기’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면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숨바꼭질식 업체를 운영하며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162건이 단속됐고, 올해도 5월 말까지 65건이 단속됐다.

이들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환전행위가 대부분 단속대상이며, 게임물의 변조, 무등록 게임물 운영 등이 포함된다.

환전 행위는 게임기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게임장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환전이나 게임기 변조 등의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풍속수사팀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단속만 하고, 수사는 수사팀이 하던 것이 수사팀에서 단속과 수사,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심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는 풍속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바지사장 처벌에만 그쳤지만, 단속을 피해 운영하던 실제 업주까지 추적해내는 등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라며 “과거에 비해 적발 건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양질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 사진=연합DB
<br />
▲ 사진=연합D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연축지구 개발 탄력받나… 공공기관 유치 준비 주목
  2. 李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대전 '우선 배치' 촉각
  3. 가을 제철 수산물 가격 들썩… 꽃게·전어 두 배 급등
  4. 온통대전,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한다… 정부 지원율 변화도 관심
  5. 대전 택시 기본요금 11월부터 4800원… 3년 만에 인상
  1. 국정자원 대전 잔류 위해 추가 부지 발굴… 유치 경쟁 속 대응 본격화
  2. 대전시의회, 이효식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3.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나선 세종, 중부권 첨단의료 거점 노린다
  4. 스토킹 피해 신고했던 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
  5. 잇단 산하기관 잡음… 세종시 관리·감독 문제 도마 위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절차가 맞물리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11월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시험대에 함께 오르면서다. 여기에 세종시 재정 문제와 얽힌 핵심 법안까지 일몰을 앞두고 마지노선에 봉착하면서 정기국회 내 현안들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예산 심사에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안을 다루게..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으로 추진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첫 출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출발선에 섰다.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주민 동의와 재정·권한 이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정통합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 역시 행정 효율화와 재정 기반 강화라는 기대 속에 주민 갈등과 재정 부담,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숙제를 마주했다. 본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과 오사카 행정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불균형… 전국 최대 11.5배, 충청권 5.9배 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불균형… 전국 최대 11.5배, 충청권 5.9배 격차

전국 고용센터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인력의 업무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전국적으로 최대 11.5배 차이가 났으며, 충청권 내 13개 고용센터에서도 최대 5.9배 격차를 보였다. 27일 본보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102개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은 총 792명으로, 상담사 1명당 평균 126.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스토킹에 의한 여성 살해 국가가 책임져라’ ‘스토킹에 의한 여성 살해 국가가 책임져라’

  • 스토킹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스토킹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 ‘울긋불긋’ 대전 도심 ‘울긋불긋’ 대전 도심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