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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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

  • 승인 2017-06-20 16:40
  • 신문게재 2017-06-21 4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과 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ㆍ가결했다.

시의회 운영위는 19일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을 5억3178만원 증액한 54억4396만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사업, 인력운영비 등이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한다. 활동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선무 위원장은 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준이 의원은 “청사 보강 사업에서 설계과정부터 의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행정ㆍ재정 낭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식 의원은 “회의록 공개의 적시성,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속기 인력의 충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은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건수가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주요사항에 대해 개별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렬, 서금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조속히 시정하고,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한 적재재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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