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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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 승인 2017-06-25 11:28
  • 신문게재 2017-06-26 1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완화될까…

정부가 병원-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진료를 의뢰하고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은 많지 않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곳만 시범사업에 들어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거꾸로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환자가 상급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병·의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송 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ㆍ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ㆍ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ㆍ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진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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