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심사 7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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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심사 7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 승인 2017-06-27 17:26
  • 신문게재 2017-06-28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 발표

상임위 업무보고 합의 운영위도 업무보고 예정

추경 조국 국회출석 건은 빠져 갈등불씨 여전




인사청문회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됐다.

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선 합의하지 못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출석과 관련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27일 국회접견실에서 회동을 하고 정부조직법 심사와 상임위 업무보고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키로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7월에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또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새정부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본회의는 11일과 18일 진행된다.

다만, 합의문에는 정부여당이 시급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추경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문제 출석과 관련,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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