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달부터 화물 운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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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음달부터 화물 운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승인 2017-06-28 09:35
  • 신문게재 2017-06-29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화물 운수사업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포상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를 비롯해 사고차량 운송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금받은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치구 교통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확정시 지급되나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위반행위에 신고인이 여러명인 경우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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