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 등 판매 빙자 상습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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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 등 판매 빙자 상습사기 20대 구속

  • 승인 2017-07-02 12:26
  • 신문게재 2017-07-03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 4700여만원 편취한 A씨 검거

전자화폐 채굴기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저렴하게 판게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최근 컴퓨터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증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기계인 채굴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쇼핑몰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은 지난달 24일께 중고나라, 골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4728만원을 편취한 사기피의자 A씨(22)를 검거,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이용해 비트 코인 채굴기를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가상화폐는 특정 주체가 실물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수식계산 등의 문제를 풀어 화폐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작업을 광석을 캐내는 일에 빗대 채굴이라고 칭하고 있다. ‘채굴기’란 계산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카드, 프로세서와 높은 전력소모량을 감당할 수 있는 채굴에 특화된 컴퓨터를 말한다. 일반 컴퓨터와 달리 이같은 성능을 갖춰야 채굴이 수월한 만큼 특화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수사팀 송민호 팀장은 “인터넷 중고나라 등 물품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제시하거나, 물건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미숙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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