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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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승인 2017-07-03 11:09
  • 신문게재 2017-07-04 16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 당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 및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하천 주변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또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환경지도팀 이성민주무관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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