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노동자 vs 소상공인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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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노동자 vs 소상공인 불만 여전

  • 승인 2017-07-16 11:32
  • 신문게재 2017-07-17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문재인 정부 2020년 1만원 시급 의지 엿보여

노동계 1만원 못미쳐 … 실제 생계비 반영 안돼

사용자측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 지급능력 벗어나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인상 대책안 발표할 것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6.4%.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자 두자릿수 인상이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 격차가 2900원으로 벌어져 협상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9570원(월급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6670원(139만4000원)을 제시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은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안 격차가 1590원으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해 15대 12로 근로자 측의 제시안이 최종 채택, 7530원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시급 7530원은 올해 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16.8%가 인상됐던 2001년 이후 최고의 인상 폭이고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한달 월급은 157만3770원.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으로 영향률은 23.6%다.

최저시급이 결정 됐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노동계는 현실적인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남겼고, 사용자 측은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측은 생존권 위협을 강조했다.

“최저임급 근로자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이 지급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경영 악화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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