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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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17-07-20 16:21
  • 신문게재 2017-07-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자부→행안부로 변경

추경은 與野 대립계속 이번 주안 합의안 도출 힘들 듯




여야 대치로 장기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하지만,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됐지만, 추경처리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여야는 여전히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논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서라도 증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것까지 안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며 제안을 했는데도 야당이 안된다고 하니 이제 다른 길은 없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증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18일부터 사흘째 공전 중이어서 이번 주안 논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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