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직원 교육 의무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최근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고의로 자동차검사용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값 조작·변경으로 지정취소 된 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한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소속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 법이 국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