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휴식공간 ‘공개 공지’ 불법영업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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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휴식공간 ‘공개 공지’ 불법영업시 처벌

  • 승인 2017-08-07 16:18
  • 신문게재 2017-08-08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익위, 건축법 개정통해 상습위반자 벌금부과 추진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

‘공개 공지(空地)’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권익위가 2014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총 230건의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2014년 46건에서 2015년 66건, 지난해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ㆍ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에 불과해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ㆍ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 공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개 공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잘 관리된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건축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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